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 자격증 | 증명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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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 |||||||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 ||||||||
자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 차상위계층 확인사 |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기타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선발인원 : 5,000여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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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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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 (기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