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학습자가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 이용권입니다.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성인(2000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 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평생교육 바우처 이용자 신청을 위한 신청 자격 및 증명서

구분 자격증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초의료급여수급자
기초주거급여수급자
기초교육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연금 대상자 장애인연금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장애수당 대상자 장애수당수급자 확인서
자상위자활근로자 확인서 발급 대상자 자활근로자 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금경감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족 증명서
기타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지급받을 경우 바우처 신청 불가

지원내용
- 선발인원 : 5,000여명 내외
- 지원금액 : 1인당 35만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통해서 별도 공지
신청방법 -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평생교육 바우처 사용기관을 통한 방문 신청 가능
제출서류 - 평생교육이용권(신규발급, 재발급, 재충전)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자격요건 증빙서류(소득증명자료 및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등)
- 학업계획서(선택)
- (기관 방문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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