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란
구직자 및 자영업자 등에게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고 일정 금액의 훈련비를 지원함으로써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직업능력개발 훈련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교육훈련기관 인증평가에서 건정성과 역량을 검증받아 위탁자격을인증받은 기관이 과정을 승인받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제도개요
- 1구직자(신규실업자, 전직실업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원하고, 그 한도 내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훈련이력 등을 개인별로 통합관리하는 제도
- 2계좌발급 신청대상자는 현재 구직 중에 있는 신규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없는 자) 및 전직실업자(고용보험가입이력이 있는 자)
- 3훈련상담을 통하여 훈련목적, 훈련 필요성, 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판단하여 계좌발급(적합/부적합 결정)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훈련상담 결과 취·창업을 위한 훈련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1구직신청을 한 만 15세 이상의 실업자
- 2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은 사람(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한 취업대상자, 자활급여수급자)
- 3여성가장(배우자가 없는 사람, 미혼여성 중 부모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 등)
- 4사업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연매출액이 15,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5비진학 예정의 고교 3학년 재학생(소속학교장의 인정 필요)
- 6다음연도 9월 1일 이전 졸업이 가능한 대학(교) 재학생
- 7일용근로자로서 최근 2개월 동안의 일용 근로내역일수가 1월 간 10일 미만
- 8농·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의 다른 직업에 취업하려는 사람과 그 가족
- 91개월 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 포함)인 근로자로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아닌 사람
- 10군 전역예정인 중·장기복무자
- 11결혼이민자와 이주 청소년, 난민인정자 등
진행절차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진행절차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1차 기초상담 실시
- 11차 기초상담은 신청대상여부 확인, 훈련참여에 필요한 지침서류 및 요건 등을 확인
- 2기초상담을 받지 않고 본인이 필요한 서류를 지참하여 2차 상담을 곧바로 할 수 있으나, 요건 미비로 재방문 할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를 우선 방문하여 기초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함
2차 심층 상담시 필요한 지참서류 및 요건
구직신청 |
워크넷(www.work.net) 개인회원 가입 → 이력서 작성 → 구직신청 → 구직인증(고용센터) → 직업심리검사(고용센터에서 요구한경우) → 결과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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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시청 |
HRD-Net(www.hrd.go.kr) 개인회원 가입 → ‘훈련안내 동영상’ 시청 → 시청확인증 출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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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정 탐색 |
HRD-Net(www.hrd.go.kr) 회원 로그인 → 내일배움카드제(실업자) 훈련과정 검색 → 훈련기관 방문 및 상담(비용, 과정안내, 시설 등 확인) → 훈련과정탐색결과표 작성(선택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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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분증,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내일배움카드발급신청서, 동영상 시청 확인증(출력), 본의명의 통장(신한, 농협, 우리, 제일, 우체국 중 1개) |
대상자별 추가 증빙서류
- 계좌발급 대상자 유형별로 고용센터에서 요구하는 추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제출자료
※ 원활한 계좌발급을 위하여 고용센터에서 요청하는 서식이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서 작성해야 할 자료를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
- 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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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 훈련과정 탐색 결과표 - 재취업 활동 내역서(취업 목적용) - 자영업 활동 내역서(창업 목적용) - 신청자 의견서 |
※ 카드 신청 후 수령시까지 4주 이내의 기간이 소요되며, 카드를 수령한 이후에 훈련수강 가능
※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신한카드 1544-7000 / 농혐 1588-1600)
※ 체크카드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
※ 카드발급 진행상황 및 기타 카드 분실신고, 훼손신고, 재발급 신청, 출금계좌 변경 문의(신한카드 1544-7000 / 농혐 1588-1600)